안건번호 | 법제처-05-0078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5.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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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
가.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임대 및 지상권 설정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
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에는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그 용도 또
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 등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립대학의 교지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여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립대학의 교내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