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80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신일자 | 2005. 12. 23. |
---|---|---|---|---|---|
법령 | |||||
안건명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후 “인터넷은 그 특성상 직접적으로 특정업체를 연결하여 통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경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 등을 적시하며, 기존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가 채택한 EDI(전자문서교환)망을 통하여 받아오던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폐지하고 자체 구축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만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는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가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구축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구축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취지와 연혁 및 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반 시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 법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무역업무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 업무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0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은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이하 “무역자동화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1. 12. 31, 법률 제4479호)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는 등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무역업무자동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당시는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②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당시의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는 것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문서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등 무역자동화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당시 주로 문서를 통하여 무역업무가 행하여짐으로서 발생하는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지정사업자는 이를 위한 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인데, 당시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인 인터넷 방식이 여러 전기통신사업자나 무역유관기관 등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개발되고 이를 통하여 지정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편한 전자문서의 교환방법이 보급됨으로써 종래의 전용선 방식보다 더욱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의 규정을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기술적 환경을 규율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자는 현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1곳이고, 위 지정사업자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전용선으로 연결한
EDI(전자문서교환)망을 구축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의 처리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은 전용선으로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연결한 통신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터넷방식은 이러한 무역자동화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구축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