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8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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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경찰관서에서 윤락행위를 알선·제공한 숙박업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 동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숙박자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살펴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위반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요건이 되는 근거법률도 종전에는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6호) 이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로 표현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요건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처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률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성매매알선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풍속영업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풍속영업소와 풍속영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성매매알선 금지의 목적과 규제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