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9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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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여객운송수단의 공급여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여객의 수요에 적합한 여객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함은 동규정에 함께 예시되어 있는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등의 경우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고 본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
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중인 근로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이는 직장 내부의 노사관계에 기인하여 발생된 문제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자가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등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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