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9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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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어 제한되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의 제한없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제2호), 이러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제4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당해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당해 법인·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