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97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05.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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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서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이를(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방향별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문언상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거리간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가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 있어서는 종전에 당해 시·군·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간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A시·B시·C군·D시에서는 동일방향별로 1개씩의 주유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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