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0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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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이고, 그 설립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시군구협의회 회칙 제2조)이며, 주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기타 시군구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군구협의회 회칙 제4조)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동조동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개념은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서 시군구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시군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시군구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국가시책에 관한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군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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