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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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12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53
회신완료
(2010. 8. 31.)
1611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31
회신완료
(2010. 8. 31.)
1610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63
회신완료
(2010. 8. 31.)
1609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46
회신완료
(2010. 8. 31.)
1608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247
회신완료
(2010. 8. 31.)
1607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0-0236
회신완료
(2010. 8. 23.)
1606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11
회신완료
(2010. 8. 23.)
1605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97
회신완료
(2010. 8. 23.)
1604 서울시 동대문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56
회신완료
(2010. 8. 23.)
1603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96
회신완료
(2010. 8.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