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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6-110호(2016. 10. 26.)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6. 10. 26. ~ 2016. 12. 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나라사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19 | 팩스번호 : 044-202-5596 | yumhh@korea.kr | 조회수 : 4,53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0호

 

「호국보훈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국민의 호국보훈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호국보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호국정신을 높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호국보훈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연구·개발 및 보급을 실시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의 반영과 호국보훈교육 전담교사 배치 등을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호국보훈교육 실시 대학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 전문 강사를 지정·운영 및 해촉·제재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yumhh@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전화 044-202-5519,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