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4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 조항 개정
1) 동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참고사항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2.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2-2110-2927, 2816 이메일: odysseia1@korea.kr psu1423@korea.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