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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83호(2017. 4.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5.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8691 | 팩스번호 : 042-472-7140 | hk7635@korea.kr | 조회수 : 2,80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83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특허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등록제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2조, 제8조의2조, 제8조의4)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은 선행기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hk7635@korea.kr

 

- 팩스 : 042-472-7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8691,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