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조제2호 개정)
마리나항만법 제2조제2호에 제조시설을 명시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 추가
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정비(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별표 2 제2호 가목 신설)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안 별표2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팩스 : 042-870-17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1, 팩스 042-870-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