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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62호(2017. 4.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9.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8 | 팩스번호 : 044-202-3971 | purelove1115@korea.kr | 조회수 : 3,60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지정 신청 및 등록내용에 대해 원활한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의2)

 

실태조사 되어야할 구체적인 내용 규정(제1항), 실태조사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을 규정(제2항 내지 제3항)

 

 

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서식(안 제21조의2 및 별지 제38호 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 기입시 코드 번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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