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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08호(2017. 5.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 ~ 2017. 6. 12. [마감]
  • 국방부 ( 국방정보본부 )   전화번호 : 02-748-2151 | 팩스번호 : 02-796-7985 | goodmil4@mnd.go.kr | 조회수 : 3,003회  

⊙국방부공고제2017-108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라오스, 이란, 요르단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며, 무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교부 이외에도 사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무관운영과

 

- 전자우편 : goodmil4@mnd.go.kr

 

- 팩스 : 02-796-79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2151, 팩스 02-796-7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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