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7-65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 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충시설의 증가, 관리 주체의 다양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ㆍ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 등의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현충시설에 대한 용어의 의미와 종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현충시설 건립 및 현충시설 등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현충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15조)
바.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ㆍ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전자우편 : s1010@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전화 044-202-5516,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