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0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ㆍ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안 제6조의2제4항)
나. 세입ㆍ세출 계정표 신설 및 기존 계정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규칙 별표 4, 안 별표 9 및 별표 10)
다. 장기요양기관용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서식을 규정(안 제11조제2항단서, 제20조제2항단서, 별지제 4호의2서식)
라.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비치서류 중 현금출납부(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총계정원장(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을 매년 7월 1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규정(안 제24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비율을 준수토록 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단서,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