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42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o 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3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 전자우편 : sjyun64@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전화 : 02-2110-2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