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조 O O | 2023. 10. 4. 16:54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완전 반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적정면적이라고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의견 낸사람 이렇게 살아보고 얘기하세요 
  • 박 O O | 2023. 10. 4. 11:17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1.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합니다. 가점은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단지의 상위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2. 공급되는 임대주택 면적이 주로 26, 36, 46, 59형 정도임을 감안하면 1인 가구는 18-29형(원룸), 2인 가구는 36형(거실+방), 3인 가구는 46형(거실+방2)으로 제한이 되는 셈입니다. 즉 한 명은 무조건 거실 생활을 하거나 방을 함께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주택 커뮤니티에는 이혼하고 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난색을 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의 방은 상당히 작아 두 명이 생활하기에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윤 O O | 2023. 9. 24. 01:56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반대합니다. 적정면적이 아닙니다. 
  • 허 O O | 2023. 9. 22. 11:00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o [의견] 세대원수별 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 필요함.
    LH, SH 등에서 실제 공급하고 있는 분양/임대주택 면적기준을 고려하여
    1인가구는 26, 29형, 39형에, 2인가구는 36, 39형, 49형에, 3인가구는 49, 51, 55, 59형에, 4인가구는 59형 이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보다 완화(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
    
    o [의견개진 사유]
    - 입법예고안에 기재된 제개정이유(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서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 면적 공급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및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하여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검토하는 취지와 추진방향에는 동의함.
    
    - 다만, 제개정내용 중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어 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입법예고안을 LH, S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평형에 적용 시,
    임대주택 평형이 29,39,49,59로 나뉨에 따라, 1인가구는 29, 2인가구는 29,39, 3인가구는 39,49, 4인이상 가구는 49,59형에 지원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3인가구가 39형에, 또는 4인가구가 49형에 살기엔 공간이 부족함.
    면적을 보다 확대하여야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목적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기재된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효과를 기대하려면
     세대원수에 따른 적정면적은 1인가구는 26, 29형, 39형에, 2인가구는 36, 39형, 49형에, 3인가구는 49, 51, 55, 59형에, 4인가구는 59형 이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보다 완화(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진 O O | 2023. 9. 21. 11:24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되는 면적이 작습니다.
    적당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려면 적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35제곱미터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제 공급되는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16,21,26 사이즈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부부+자녀일 것 입니다.
    어른보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36~50제곱미터는 36형 46형이 대부분입니다.
    36형은 방이 1개 입니다. 방 1개에서 부부가 아기를 키우기는 비좁습니다.
    46형도 방은 2개이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46형에 들어가서 둘째를 낳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자녀 일지라도 평형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게 해야 출산률도 상승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