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9호(2023.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10.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1 | 팩스번호 : 044-201-5601 | thkim0528@korea.kr | 조회수 : 11,7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접수·관리업무의 위탁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46조의6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

 

다. 제도 명칭 명확화(안 제46조의3 제1항)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1, 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