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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10호(2023.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10. 11.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15 | hansy@korea.kr | 조회수 : 15,087회  

⊙환경부공고제2023-5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규제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하여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중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0의2)

 

나.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1의2)

 

다.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1의3)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