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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25호(2023.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7. ~ 2023. 10. 17. [마감]
  • 환경부 ( 수질수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1-7067 | 팩스번호 : 044-201-7070 | asasac501@korea.kr | 조회수 : 14,124회  

⊙환경부공고제2023-52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극한기후 등으로 장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수 다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수생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낸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asasac501@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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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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