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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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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20. 11:12 제출
    가.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제목 : 전면 분리발주는 반대합니다.
    이유)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0. 20. 10:23 제출
    가.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0. 20. 10:23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0. 20. 10:23 제출
    다. 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ㅇ 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0. 20. 10:23 제출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안 별표 1·2 개정)
    ㅇ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0. 20. 10: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20. 10:16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10. 20. 09:5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기분리발주시 분담이행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유 :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종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품질, 전기안전, 공기확보, 예산조정 및 절감,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3. 10. 20. 09:46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 도입의 주된 배경은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책 일 것 입니다. 저가수주 방지책이 분리발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의 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독립된 계약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공종과 원활한 업무처리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 도입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종 간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품질, 전기안전, 공기확보, 예산조정 및 절감,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는 관련 공종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 지는데 반해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를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20. 09:44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존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를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은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될 뿐만 아니라 낙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독립된 계약 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공동과 원활한 업무처리로 품질 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 도입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존 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품질, 전기안전, 공기 확보, 예산 조정 및 절감,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서 O O | 2023. 10. 20. 09:3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 법안의 목적에 의하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여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방지책 입니다. 하지만 저가수주를 막기 위한 방법이 분리발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와의 직계약을 통하여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여 타 공종과의 원활한 업무처리로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무조건적인 분리발주는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되어 불법 하도급이 더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더 튼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0. 20. 09:35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였는데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저가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을 높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종의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3. 10. 20. 09:33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해당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공동/분담이행방식)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종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품질, 전기안전, 공기확보, 예산조정 및 절감,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3. 10. 20. 09:3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의 시행목적은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품질저하를 방지책 일 것 입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독립된 계약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공종과 원활한 업무처리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1항)
  • 백 O O | 2023. 10. 20. 09:3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
    기존 분리발주 도입의 주된 배경은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품질저하를 방지책 일 것 입니다. 저가수주 방지책이 분리발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 손 O O | 2023. 10. 20. 09:3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만 분리할 경우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며, 
    행정절차가 복잡해져서 전기공종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분담이행으로 전기와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 이 O O | 2023. 10. 20. 09:2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토목,정보통신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종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품질, 전기안전, 공기확보, 예산조정 및 절감,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p O O | 2023. 10. 20. 09:17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전기분리발주시 분담이행을 포함시켜 주십시요.
    이유)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정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품질, 전기안전, 공기확보, 예산조정 및 절감,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3. 10. 20. 08:2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 법안의 목적에 의하면 타 공정으로부터(건축등)의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품질저하를 막겠다는 것 입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며, 전기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가수주를 막기 위한 방법이 분리발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와의 직계을 통한 독립된 계약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타공종과 원활한 업무처리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을 수 있는 분리발주를 추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분리발주는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되어 불법 하도급이 더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더 튼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 정 O O | 2023. 10. 19. 20:4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면 분리발주는 반대합니다.
    이유)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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