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10. 19. 17:49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리발주 예외 조항 신설 필요]
    모든 산업이 융복합화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을 살아가는 현재, 전기와 정보통신은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융복합설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융복합설비에 대해 개별법에서 중복적으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접지설비, 약전설비 등
    
    건축물의 경우 전기와 정보통신은 높은 유사성으로 두개의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의 경우 공종간 도면 정합성을 크게 훼손랄 우려가 상존합니다.
    이로 인한, 설계품질의 저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복합설비는 분리발주 예외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분리발주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 내 전기설비와 구분이 어려운 정보통신 융복합설비를 포함하여 발주한는 경우
  • 이 O O | 2023. 10. 19. 17:4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면 분리발주는 반대합니다.
    이유)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9. 17:1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분리발주보다 분담이행방식이 품질저하 방지책으로 적합하다.
    이유) 분리발주 도입 배경은 저가하도급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 방지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등을 시행함에있어 수주만하고 저가하도급으로 품질저하는 여전할가능성이 많아
            분리발주보다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의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할경우
            독립된계약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공종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수있어 더나은 품질 확보를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 O O | 2023. 10. 19. 16:52 제출
    가.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
  • 김 O O | 2023. 10. 19. 16:5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
  • 김 O O | 2023. 10. 19. 16:40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면 분리발주는 반대합니다.
    이유)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0. 19. 16:33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 . O O | 2023. 10. 19. 16:23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면 분리발주는 반대합니다.
    이유)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9. 16:04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면 분리발주는 반대합니다.
    이유)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19. 16:0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전분리발주 반대
    이유 :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 토목,기계,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분리하여 계약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품질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자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분리 발주에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3. 10. 19.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3. 10. 19. 15:44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3. 10. 19. 15: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분리발주에 분담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 분리발주의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 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 뿐만 아니라 낙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만 늘어 날것이 예상됩니다.(사례: 전기공사)
    따라서 전기공종의 계약상 법적인 지위도 건축과 동등하게 확보되며 서로 협력하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분담이행계약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 오 O O | 2023. 10. 16. 21:15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전면 분리발주에 반대합니다.
    
    분리발주 도입의 주된 배경은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품질 저하를 불러 온다는 것입니다. 저가수주 방지책이 분리발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독립된 계약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공종과 원활한 업무처리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 도입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현재 시행령(안)은 예외없는 분리발주와 다름 아닙니다. 이에 따른 폐단은 전기산업계에 불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분담이행계약하는 종합심사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악조건에 처해집니다.
    ① 입찰금액이 절대적인 상황이므로 우수한 전기기술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정부분 경력 등급을 갖춘 상태라면 연봉이 적은 기술자를 우선 채용함에 따라 기술자 대우가 하향됩니다.
    ② 운에 따라 낙찰받는 기약없는 제도에서는 상시 기술자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고되는 기술자는 떠돌이로 전락됩니다. 또한, 상시에 기술자를 보유할 수 없으므로 준비가 안된 업체는 불법하도급을 합니다. 저가하도급의 시행주체가 건축업체에서 전기업체로 변경될 뿐입니다.
    ③ 우수한 기술력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운에 따라 낙찰받으므로 기술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를 하나 더 만들뿐입니다. 그에 따라 낙찰확률은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현재 분리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이 그 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④ 종합적인 계획이나 원활한 협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특히, 분리발주는 긴밀한 업무가 필요한 정보통신을 내쳐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업체에서 병행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무엇을 위한 분리발주인가 의문이 듭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품질확보를 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수주도 막고 업무효율성도 높은데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
    '분리발주의 예외'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하기를 건의합니다.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1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윤 O O | 2023. 10. 16. 16:10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예외없는 분리발주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소규모 용역의 경우 기대이익 감소에 따른 사업 참여기피로 잦은 유찰, 사업장기화로 인한 중도포기, 영세업체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업체 재선정 시간손실, 공정지연 등 가능성 높음
    2.소규모 공동주택은 공사비 기준으로 감리 배치인원이 산정되어 일부기간 감리원 배치 공백발생 가능성이 있음
    3.고용노동부 2023.4.12일 보도자료에 보면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사망사고가 늘어나서 집중점검 한다고 함
    4. 융복합의 경우 용역발주시 전기와 통신의 분리가 어려움
    
    결론 : 소규모 공사(아파트 및 연립의 경우 300세대 미만) 이거나 융,복합 건설의 경우 분리발주방식 보다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하여 함 
      
  • 권 O O | 2023. 10. 16. 14:51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1. 분리발주만 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약적으로 분리발주와 같은 효과가 있는 분담이행 계약방법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만 합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며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른 공종과 협력 해야만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종과 협력능력 또한 중요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공동분담이행 계약방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리발주시 필연적으로 다른 공종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사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종류에 따라 협력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공동분담이행 가능하로록 해야합니다. 
    
        특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설계용역의 경우 분리발주시 운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자(대부분 영세업체 협력능력이 부재)가 직접설계를 하지않고 전기공사와 같이 
        저가 불법하도급으로 설계의 품질이 저하되어 전기안전에 심각한 영향 발생합니다.
    
    2. 전기공종이 주된 공정일 경우 기타 정보통신공종을 분리하지 않고 분담이행으로 전기와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종을 분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져서 전기공종 품질에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3. (추가)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03.5.19 이 지침이 제정된 이후 20년간 평가기준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기설비가 고도화 첨단화 되고 있는데 
       고령자가 절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제가 전기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면접 등 다향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토목, 건축은 면접을 기본으로 평가)
  • 곽 O O | 2023. 9. 14. 08:40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찬성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