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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64호(2023.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7,834회  

⊙법무부공고제2023-36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사실 통지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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