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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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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1. 9. 10:49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특권학교(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교사의 수업공개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3. 11. 9. 10:42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지금도 학부모 동료 공개수업하고 있으니 충분함. 
  • 이 O O | 2023. 11. 9. 10:2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 유 O O | 2023. 11. 9. 09:4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김 O O | 2023. 11. 9. 09:38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교사의 선택, 자율, 재량권을 침해가 우려됨.
    2. 교육과정 편성, 평가권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은 고민하지 않고, 법제화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 단위로 수업 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 보고라는 마무리까지 학교 현장의 자율권을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
    3. 학교의 수업 공개와 동료 교사 간 수업 나눔 활성화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의 교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개정이유는 근거가 미약하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 사고임.
    4.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담보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롭게 얹어지는 정책의 실행을 온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쏟아내기식의 실험적인 교육 정책을 지양해야 함.
  • 김 O O | 2023. 11. 9. 09:38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교사의 선택, 자율, 재량권을 침해가 우려됨.
    2. 교육과정 편성, 평가권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은 고민하지 않고, 법제화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 단위로 수업 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 보고라는 마무리까지 학교 현장의 자율권을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
    3. 학교의 수업 공개와 동료 교사 간 수업 나눔 활성화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의 교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개정이유는 근거가 미약하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 사고임.
    4.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담보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롭게 얹어지는 정책의 실행을 온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쏟아내기식의 실험적인 교육 정책을 지양해야 함.
  • 김 O O | 2023. 11. 8. 22:49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의 수업권을 법제화 하는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1. 8. 22:1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로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합니다.
    
  • 김 O O | 2023. 11. 8. 21:2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 장 O O | 2023. 11. 8. 19:3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정 O O | 2023. 11. 8. 19:3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수업공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업 공개에 따른 행정 업무와 비효율이 큽니다. 
  • 이 O O | 2023. 11. 8. 19:2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박 O O | 2023. 11. 8. 18:53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 . O O | 2023. 11. 8. 18:5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
  • 이 O O | 2023. 11. 8. 18:5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8. 18:3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수업공개 법제화 철회하라!
  • 박 O O | 2023. 11. 8. 18:28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이다..
  • 박 O O | 2023. 11. 8. 18:1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Y O O | 2023. 11. 8. 18:0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1. 8. 18:0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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