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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7호(2023.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7. ~ 2023. 1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회계결산과 )   전화번호 : 044-215-5433 | 팩스번호 : 044-215-8121 | correctkim@korea.kr | 조회수 : 8,0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7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correctkim@korea.kr

 

- 팩스 : 044-215-812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44-215-5433, 팩스 044-215-8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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