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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446호(2023. 12.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31.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kje813@korea.kr | 조회수 : 4,902회  

⊙국방부공고제2023-44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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