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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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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O O | 2024. 1. 29. 15:04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현대건설 의견 제출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전기자동차' 추가 건
    
    "2018년 6월, 상위법령인 [전기사업법]에 전기자동차가 전력자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2024년 6월 14일자로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분산에너지사업 정의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기사업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12의6.?“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전기자동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제2조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그리고 이 “소규모전력자원”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전기자동차를?말함
    
    거래(去來)는 한자 그대로 가고(去 갈 거), 오는 것(來 올 래) 다시 말해 재화나 상품, 서비스 등을 대가, 보수 등을 치르고 주고 받는 것을 뜻함.?
    소규모전력자원인 전기자동차 관점에서 '거래'를 보자면, 전기자동차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금전을 지불하고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거래'이고,
    반대로, 전기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에 금전을 수취하고 파는 V2G(Vehicle To Grid) 역시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거래에 해당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2항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설비로 정의되어 있는,?'전기자동차'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V2G 등 전기자동차 및 관련 충방전 설비를? 활용한 전력시장에서의 전력 거래 행위는 분산에너지 사업 형태로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참고로 자칫 잘못하면, 사업 목적과 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장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구분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국 확대 적용 시점에 종료되는 제도로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는 별도의 제도임.
  • 인 O O | 2024. 1. 29.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전기자동차' 추가 건
    
    "2018년 6월, 상위법령인 [전기사업법]에 전기자동차가 전력자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2024년 6월 14일자로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분산에너지사업 정의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기사업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12의6.?“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전기자동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제2조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그리고 이 “소규모전력자원”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전기자동차를?말함
    
    거래(去來)는 한자 그대로 가고(去 갈 거), 오는 것(來 올 래) 다시 말해 재화나 상품, 서비스 등을 대가, 보수 등을 치르고 주고 받는 것을 뜻함.?
    소규모전력자원인 전기자동차 관점에서 '거래'를 보자면, 전기자동차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금전을 지불하고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거래'이고,
    반대로, 전기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에 금전을 수취하고 파는 V2G(Vehicle To Grid) 역시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거래에 해당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2항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설비로 정의되어 있는,?'전기자동차'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V2G 등 전기자동차 및 관련 충방전 설비를? 활용한 전력시장에서의 전력 거래 행위는 분산에너지 사업 형태로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참고로 자칫 잘못하면, 사업 목적과 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장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구분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국 확대 적용 시점에 종료되는 제도로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는 별도의 제도임.
  • 장 O O | 2024. 1. 29. 14:48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업에 등록된 전기설계업체, 소속 기술인력들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개인경력과 업체실적이 상당한데 등록기준에는 전혀 없는게 이상합니다. 특정출신을 위한 제도로 아예 전관예우와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밥그릇 지키기의 전형적인 적폐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아서 완전히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박 O O | 2024. 1. 29.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정인을 위한 입법제정 결사 반대
  • 곽 O O | 2024. 1. 29. 14:29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한전출신들 먹여살릴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 김 O O | 2024. 1. 29. 14:05 제출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분특법 시행령 초안의 문제점과 제안:
    
    1. 현 초안의 제한적 규정: 
       -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한정.
       -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 특급기술자 포함 필요, 이를 위해 최소 2명의 중급기술자 요구.
       - 특급기술자 조건: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혹은 기술사 자격 취득. 단, 이 경력은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인정.
       - 대기업이나 학교 등에서의 경력, 고학력자의 경우도 특급 기술자가 되기 어려움.
    
    2. 현재 진행 방식:
       - 대규모 전력계통 영향분석은 한전, KPX, 학계, 전문가가 참여.
       - 한전, KPX는 계통해석 방법론, 기준, 도구에 대한 세부 규정 보유.
       - 북미 사례: 전력계통 운영자(SO)가 기준 제시,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분석 후 SO에 제출.
    
    3. 제안:
       - 다양한 참여자: 엔지니어링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 도구, 기준 개발.
       - 평가 기준 마련: 배전망 사업자가 평가 기준 정립.
       - 감시 및 검증 시스템: 전기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시스템 구축.
       - 시장 기반 실행: 영향분석 실행은 시장에 맡기고, 결과 검토와 감시에 초점.
  • 권 O O | 2024. 1. 29.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 일반 전력시설물 전기사업용설비 등 모 , 든 전기설비는 계통에 연계가 되어있고 전기설계시에도 계통의 영향에 대하여 고 , , 려하여 설계가 되며 이에 설계에 대하여 감리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통분야만 한정하여 경력을 보는 것은 , 오히려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인 사항으로 모든 전력시설물에 설계 및 감리와 아울러 전반 적인 전기관련 경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 29.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8 수정내용입니다
    적극 부탁드립니다
  • 문 O O | 2024. 1. 29. 11:30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반대!!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보면 신규 업체가 진입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수경력은 기존에 경력을 보유한 기득권만을 위한 경력이여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