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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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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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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 다른 의견 없음.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 반대 > 수정 요청사항 있음. →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수정 요청 件 공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 다른 의견 없음.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 다른 의견 없음.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 다른 의견 없음.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 다른 의견 없음.
  • 한 O O | 2024. 1. 19.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일부 수정 요청사항 있음. →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수정 요청 件 공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1. 19. 09:26 제출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35조는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 18. 2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계업, 감리업 등록업체도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전카르텔입니다
    시행령 35조.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1. 18. 1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평가전문인력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포함 해주시고 또한 발송배전기술사와 영역을 구분하고 필수경력을 특수기업 또는 대상자로 한정하는 기준을 재수정하여 공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4. 1. 18. 1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에는 매우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1. 발송배전기술사, 전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계통계획, 운영분야 7년 경력, 송전분야 변전분야 3년이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조건을 같은 기술인력이 민간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결국 우려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만의 나눠먹기식의 법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입니다.
    
    2.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의 전관예우는 이제는 그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법안의 취지에 맞게 보급 확대 민간시장의 발전을 감안하여 필수인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3.현재 한전에서 발주하는 설계, 감리용역 에서도 한전 출신 직원이 없으면 수주나 계약을 못하는 실정이고 심지어 퇴직자를 모셔오기위한 사회적인 비용도 커진 상황입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전할수 있도록 수정 입법이 필요합니다
    
    4. 수정입법은 전문기관 필수인력에 전기분야 기술사인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필수경력에 모든 전기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즉, 전력기술관리법상 설계업, 감리업 등록을 한 업자는 전문 기관으로 충분하기에 당연히 전문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4. 1. 17. 15: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기술평가 전문인력 
       (2) 필수경력 조건에서 
         가. 계통계획?운영분야 7년 이상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3년 이상 경력 경력 제한에 관련한 공고는
    
    한전 출신 퇴직자 전관 예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전 출신은 마피아 양산 우려됨. 
    (대통령 정책 취지에도 위배되고, 비한전 출신의 기술자 배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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