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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455호(2023.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852 | 팩스번호 : 02-748-6680 | mndkhj@korea.kr | 조회수 : 4,177회  

⊙국방부공고제2023-455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 10. 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4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나. 착오지급 방지를 위해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타 직역 연금 기 수급 여부 확인란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다.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시행령의 처리기한(30일)과 상이하게 표기된 처리기한 수정(14일 → 30일) (안 별지 제10호서식)

 

라.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mndkhj@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2, 팩스 02-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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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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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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