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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87호(2024. 4.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3. [진행]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5 | haerij@korea.kr | 조회수 : 2,26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7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안 제4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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