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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199호(2024. 5.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5. [진행]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38 | 팩스번호 : 042-481-4109 | kof27608@korea.kr | 조회수 : 1,951회  

⊙산림청공고제2024-19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

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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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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