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4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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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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