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87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5.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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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
○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2년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직접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제50조제7항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중임제한 회수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제7항(현행 제50조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하였는바, 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선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종전 동별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정식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도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동별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도 동일하게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