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15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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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 ||||
안건명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도 포함되는지?
○ 직업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인자녀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되자, 국방부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교육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설과 학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물적 시설과 인력이 함께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교육시설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校舍)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계 법령에서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주로 학교와 관련된 물적 시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도 교사(校舍)ㆍ운동장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장소 등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의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 대상을 “교육운영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의 뒷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보조의 대상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문언을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이란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여 운영의 대상을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시설을 물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는 의미도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ㆍ제공된 “시설”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를 증축ㆍ개수ㆍ보수 등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력의 운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자녀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11225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최초 발의안[의안번호 제1811543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학교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금 지원의 대상을 학교시설과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지원의 형태를 학교 운영 일반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그 재정적 지원의 범위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바[2011. 6. 20.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록 및 2012. 1. 26. 법률 제112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27.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 보조의 범위는 물적인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