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43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7. 7. 13. |
---|---|---|---|---|---|
법령 | 「 도로교통법」 제12조 | ||||
안건명 |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지?
○ 민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없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경찰청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의뢰함.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제1호), 「영ㆍ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3조제6항 본문에서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제1호),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제3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통행속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33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도로의 경우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하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등에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는 별도의 안전표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여전히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보아 해당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