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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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2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각주: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 본 안건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로 쓰기로 하며, 이하 같음 )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례 참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이하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②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은 전량 ‘재이용’ 배출시설과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 두 가지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문언상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의 경우만을 공장 설립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을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장 설립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수도법령 및 물환경보전법령의 문언 및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7조의2에서 공장설립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각주: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데,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재이용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고 공장 내부에 저장되었던 폐수가 이후 사고 등으로 방류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바, 이는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1. 6. 4. 회신 21-0197 해석례 참조),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수원의 수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수도법」 제7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2. (생 략)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⑥ (생 략)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