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26호(2017. 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9. ~ 2017. 1.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86 | 팩스번호 : 044-201-5532 | | 조회수 : 556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6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

 

ㅇ 시공자 선정 시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