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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23호(2017. 3.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7. ~ 2017. 4.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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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23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5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용어의 정의,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사용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대상기관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축사업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제23조, 제24조)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사업시작시점, 사업기간, 감축실적 사용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 명확화

 

 

나. 이행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제출기한 명시(제16조)

 

1) 이행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획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절차 공백 최소화

 

 

다. 기준배출량 설정 원칙 및 조정방법 명확화(별표 5)

 

1) 신규로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건물의 경우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20년까지 30% 감축이 불가한 필수설비의 경우 최대 감축가능량은 10% 이상을 가능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현실을 반영해 10% 미만도 가능하도록 규정

 

 

라.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신청절차 마련(제26조, 제28조)

 

1) 외부감축실적을 목표달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용신청서 제출 및 사용절차 마련

 

 

마.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에서 “친환경디젤 자동차” 삭제(별표 6)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16.12)으로 클린디젤차는 친환경자동차에서 제외된 것을 반영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62, FAX : 044)201-6958, E-mail : leemar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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