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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96호(2017.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2. ~ 2017.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 | 조회수 : 716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6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능시험조사표, 종합정밀점검표, 작동기능점검표를 사용용도, 점검자격, 현장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검표의 항목 및 점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조사표와 종합정밀점검표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점검항목 등을 구분하여 서식 정비 (34개 점검표 개정)

 

 

나. 소화기 내용연수 등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동기능 점검표 서식 정비(10개 점검표 개정)

 

 

 

3. 의견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손용준, 전화 : 044-205-7247)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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