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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90호(2024.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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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0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23년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 발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동성비율 등 경영건전성 규제 위반시 조치규정 신설(안 제10조제8항)

 

○ 금고가 경영건전성 비율(유동성비율, 예대율)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이행기간 단축(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는 경영개선계획을 ‘1월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다. 경영개선명령 절차 강화(안 제17조제1항·제2항)

 

○ 경영개선명령 대상금고에 대하여 회장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여야 하고, 장관은 그 조치사항을

    회장과 해당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함

 

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안 제24조)

 

○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을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함

 

마.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함

 

바. 금고의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 한도 개선(안 제39조)

 

○ 예금인출 등 사유 발생 시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 외부회계감사 변형의견 시 조치사항 마련(안 별표 1, 별표 4)

 

○ 외부회계감사 결과 변형의견(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 시,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하향 및 연속하여 변형 시 추가 하향 가능

 

아. 자본비율 규제 개선(안 별표 8)

 

○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 제외

 

자. 자구 수정

 

○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담당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238호

 

- 전자우편 : tyche777@korea.kr

 

- 전화 : (044) 205 - 3092,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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