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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76호(2024.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7. ~ 2024. 5. 27.) [진행]
  • 전화번호 : 044-203-2462 | 팩스번호 : 044-203-3453 | dsk111@korea.kr | 조회수 : 87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6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 제정 고시(′09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상표(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귀속 및 기획업자의 이용 권한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의무(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다.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라. 청소년 예술인 보호(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sk111@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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