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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101호(2016. 10.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0. 26. ~ 2016. 12. 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38 | 팩스번호 : 044-200-4478 | right@korea.kr | 조회수 : 3,77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17.3.30.시행)에 따라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나.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 명시(안 제8조, 제20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 월요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담당사무관 : 정용선, 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우)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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