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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571호(2016. 1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1. 16. ~ 2016. 1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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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6-57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방역분야 전문인력 선발을 위해 방역 직류 시험과목을 신설하고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방역 직류 시험과목,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안 별표1, 별표8, 별표1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ennalo@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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