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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586호(2016.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2. ~ 2017. 1. 11.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4 | 팩스번호 : 044-201-8447 | min0507@mpm.go.kr | 조회수 : 5,26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출장자를 통한 주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6조 제5항 신설)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여 임산부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2) 임산부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3항 신설)

 

1) 공무원에게도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함

 

2) 가정과 학교 간 긴밀한 소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준 명확화(안 제13조6 제2항 개정)

 

1) 최근 국외출장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문제됨에 따라 이에 미제출 사례에 대한 비판·지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정기한 내 보고서 제출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min0507@mpm.go.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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