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6-6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전 화 : 044-201-8020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