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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6-35호(2016.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15. ~ 2016. 12. 20.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152 | 팩스번호 : 02-3150-3784 | innom7@police.go.kr | 조회수 : 2,801회  

⊙경찰청공고제2016-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를 검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86명(경위 40, 경사 98, 경장 101, 순경 47)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m7@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2,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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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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