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637호(2016. 12. 27.)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27. ~ 2017. 2. 6. [마감]
  • 인사혁신처 ( 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8417 | 팩스번호 : 044-201-8428 | j7418915@korea.kr | 조회수 : 4,93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7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여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조문들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25조, 제27조, 제67조)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급여환수 미비조항 보완(안 제37조)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 도입(안 제48조, 제49조)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마.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바.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제86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74189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