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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644호(2016.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28. ~ 2017. 1. 2.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402 | 팩스번호 : 044-201-8407 | leemy1208@korea.kr | 조회수 : 5,32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44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출장시 여비정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비 결제 수단 및 여비 정산 기한을 확대하고 국내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출장시 여비 결제 수단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나. 국내출장시 여비 정산 기한 확대(안 제8조의2제2항)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함.

 

 

다. 이사화물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 지원(안 별표 5)

 

국내이전비 지급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2~840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