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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호(2017.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6. ~ 2017. 1. 26.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knpkyida@police.go.kr | 조회수 : 5,370회  

⊙경찰청공고제2017-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임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저승진 소요연수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npkyida@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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